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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대 분리했는데 자녀와 함께 살면 양도세 폭탄 맞나요?

가족 간에 서류상으로 세대가 분리됐어도 한 집에 살며 생계를 함께했다면 1세대로 판단되는건가요?

같이 살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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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합니다.

      함께 거주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할 사항이긴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들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세대판단은 서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계를 같이했다면 동일세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데 1주택에 해당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

      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시 세대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여부에 대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에 인정을 하게 됨으로 세대분리를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내부 분석 및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세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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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별도세대에 해당되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통화기지국내역,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을 통해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