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데 1주택에 해당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
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시 세대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실제 세대 분리 여부에 대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에 인정을 하게 됨으로 세대분리를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내부 분석 및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세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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