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연장해서 9월까지 일을 했고,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건설쪽에서 8월 끝났다고 안 주려고합니다. 원청에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원청에서 하청회사 사장의 사망을 이유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다면 연대책임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임금은 하청업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청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