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