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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현명한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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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하청 사장이 자살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연장해서 9월까지 일을 했고, 원청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데 건설쪽에서 8월 끝났다고 안 주려고합니다. 원청에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원청에서 하청회사 사장의 사망을 이유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다면 연대책임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청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하청업체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청업체가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원청업체에게 알려주고, 원청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임금은 하청업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청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