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학원강사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입니다. 학원 계약서를 썼는데, 모종의 사건 때문에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려하는데, 학원 측에서 계약서의 의무를 운운합니다.
학원에서 자꾸 저를 이십대 후반~30대로 소개하셔서 저의 경력이 문제라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나 4학기 이상 수료하지 않은 학생을 강사로 쓰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저는 입사하면서 이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고, 경력때문이라 하셔서 정말 몰랐고요.. 사실 제 나이를 속이신 것도 엄청 나중에 알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계약서 무효화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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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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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강사 자격에 대해서 귀하가 알지 못했고, 사용자가 알려 주지도 않았으므로 귀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법을 위반하여 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강사법 상 강사자격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귀하가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