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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흰죽지62
눈부신흰죽지6221.01.1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배달보쌈집 창업 준비중입니다.

1.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어떤걸 선택해야할런지요?

매출은 창업 6개월이후 400만원 보고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안하면

매입부분은 어떻게처리하나요?

2.직원은 부모님과 부모님친구분이 도움주실껀데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되나요?

직계가족은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는걸로알고있어서요..

3. 작은 배달보쌈집인데 회계사무실을 둬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것이 많다하면 일반과세자이고 그런 부분이 별로없고 일반과세자와 거래할일이 많이 없으면 간이과세자가가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납부도 업종별 부가율 만큼만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도 그 만큼만 공제받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2. 고용보험제외하고 4대보험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이부분은 개인마다 편차가 커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부분입니다. 4대보험관련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등 세법지식이 없으면 보통 혼자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들어가고 어려워서 수임을 맡기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없음)

    2.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이 반려당하기는 하나, 실제 근로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초과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없습니다. 초기지출이 얼마 정도인지, 추후 매출규모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등을 고려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지인분들이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신다면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3. 사업에 집중하시기 위해 세무회계업무는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준으로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규모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 정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 부모님 친구분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부모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 스스로 세금신고나 장부기장의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창기 투자금액이 꽤 많으시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을 일정부분 이상 환급까지 예상가능하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불가능할 뿐 발급'받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4대보험은 처음 근로자를 고용하셨을 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후 취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초창기부터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며 비용은 들지만 절세를 하고싶으시다면 맡기시는 것이고, 혼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다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