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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붉은물범239
검붉은물범239

직장인+사업자추가 또는 기존개인사업자2개 +개인사업자추가 어떤게 나을까요?

직장인인데요 음식점 사업자 하나 추가하는게 세금을 덜 낼까요?

아니면 기존에 운송업 개인사업자 +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있는데 음식점 개인사업자 추가로 하나 더 낼 경우 세금을 덜 낼까요?

운송업 연매출 4천만원 미만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1년 미만 사업자로 연매출 2억 미만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연봉 3천3백입니다. 여성이고 음식점 사업자는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직장인인 사람이 개업하는게 나을까요?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추가로 사업장 하나를 더 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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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낫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세금만 고려한다면 연봉 3,300만원인 근로자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과 경비처리 가능 여부는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누구 명의로 하든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하다면 부가세 부담은 같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에 과세하는것이 아니고 소득금액에 과세하는거라서

      정확한 현재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 명의로 하시는게

      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