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계약만기일 전에만 사용하면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2020. 09. 08. 15:21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전세 만기가 1년정도 남은 집을 구입했는데

이사를 간다는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매수인은 전입요건을 못 맞춰서 비과세가 안되는데 이경우에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사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계약기간이 불과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을 더 산다고 하면 무조건 세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한달 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대해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는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실거주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입요건을 맞추어 관련 세금 등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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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020. 09. 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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