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싶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후에 판매까지 하고싶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아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좋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작품 판매 이외의 협업 및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세금 및 신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프리랜서는 사업 자금이나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멉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작품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고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과 불이익을 모두 고려한 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업종 및 소득발생시기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지
-상대방께서 3.3%의 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고용하는 등 영업을 확장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품 판매 이외의 협업 및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세금 및 신고
-협업 및 고용으로 인한 소득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대한 세금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자금 및 사업아이템
-사업자금과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사업장을 거주하시는 주택으로 기재하신다면,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서 민원창구에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을 진행한다 말씀해주시면 알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자영업 코드로 등록을 하신 이후에 다른 사업아이템이 추가되면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