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9시출근 7시퇴근
평일 9시출근 5시30분 퇴근
일주일씩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30분
점심시간에도 전화응대해야함
주말하루 9시출근 1시퇴근(수당안줌)
공휴일도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출근
9시출근 1시퇴근(수당안줌)
이렇게 일하고 세전 210이월급입니다
여름휴가 3박4일
겨울휴가 주말포함 4박5일
이 내용에대해 근로기준법 위반한게없는지궁금합니다
6시기준으로 7시퇴근은 한시간 초과하는데
일찍퇴근은 5시가아닌 5시30분이라
부당하다 생각되며
주말, 공휴일 출근도 수당줘야하는게맞다생각되구요
주말 공휴일 출근하기때문에
겨울휴가준다지만
이게맞는건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 겨울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 겨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