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이 4,084,436원이 나왔는데
이만큼 내야하나요?
작년엔 세금을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렇네여…
저는 부모님과 세대분리중이긴 하지만
인적공제를 추가 할게 있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며
한분은 청각장애 4급 , 한분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가 있으신데,
부모님 두 분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받는다면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게..
제가 알바를 하다보니 알바하면서 따로 드는 경비가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장부도 만들어주나요??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적 공제 받을시 얼마정도의 세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