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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모님이 24년도에 월 150만원씩 근로소득신고를했습니다
두분 모두 70세 이상이시고, 아버지는 장애인이신데..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 추가공제도 다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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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