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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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진행한 신탁사측에서 유치권자(공사업자)에게 방해명목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영향을 주나요?
저는 해당 물건의 점유자이고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제는 공매진행업체 신탁사가 유치권자에게 입찰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매수 및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던데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신탁사와 유치권자와의 송사가 낙찰자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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