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를 진행한 신탁사측에서 유치권자(공사업자)에게 방해명목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영향을 주나요?

저는 해당 물건의 점유자이고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제는 공매진행업체 신탁사가 유치권자에게 입찰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매수 및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던데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 신탁사와 유치권자와의 송사가 낙찰자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신탁사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방해 소송은 형사적 책임이나 개별적 손해배상을 묻는 절차이므로, 이미 진행 중인 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점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신탁사와 유치권자 간의 송사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나, 점유 이전이나 명도 집행 과정에서 유치권자의 저항 등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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