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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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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집 현관 문에 유치권 관련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낙찰자와 유치권자와의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어제도 공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고개를 떨구며 그냥 되돌아가더라구요.

낙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매에 참여했다가 나중에서야 유치권 행사중인 것을 알았고 이미 계약금을 걸어 놓은 사람들은 잔금을 치러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법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유치권자와 낙찰자 간 협의가 결렬되어 법적 절차로 가는 경우, 실제 분쟁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낙찰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또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1심 판결만으로도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공매 물건은 사실상 거래가 정체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 법리 검토
      유치권은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요건입니다. 낙찰자는 공매 참여 당시 유치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 점유가 있으면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점유의 적법성, 점유 개시 시점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주로 유치권자에게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낙찰자는 통상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명도 소송을 병행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항소까지 이어질 경우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상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동결 상태가 되어 추가 공매나 매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유치권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송 전 금액 조정이나 일부 지급을 통한 합의가 시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그 부존재를 다투거나 지급 금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심으로 끝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히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양상이 역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소송 기한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