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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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집 현관 문에 유치권 관련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낙찰자와 유치권자와의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어제도 공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고개를 떨구며 그냥 되돌아가더라구요.
낙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매에 참여했다가 나중에서야 유치권 행사중인 것을 알았고 이미 계약금을 걸어 놓은 사람들은 잔금을 치러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갈 것 같은데 법으로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