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매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유치권 소송 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유치권 소송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의 실체와 점유의 적법성을 다투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일정 부분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공사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