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유치권자와 낙찰자가 법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공사 시기 및 금액이 분쟁거리가 된 거 같아요. 소송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저희 집 문 앞에 정면으로 공고문이 붙어있는데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고
아무도 강제로 문을 따거나 열쇠업자를 불러서 들어갈 수 없다고 써져 있습니다. 낙찰자와 분쟁 중인 것이 낙찰 시기와 공사 시기 및 금액을 갖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 점유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다양하거나 공방이 치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심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