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와 낙찰자가 법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공사 시기 및 금액이 분쟁거리가 된 거 같아요. 소송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저희 집 문 앞에 정면으로 공고문이 붙어있는데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유치권을 행사중이라고 하고

아무도 강제로 문을 따거나 열쇠업자를 불러서 들어갈 수 없다고 써져 있습니다. 낙찰자와 분쟁 중인 것이 낙찰 시기와 공사 시기 및 금액을 갖고 다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 점유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다양하거나 공방이 치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심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