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경에 유치권자가 지정한 보조점유자 확정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보조점유자 확정되면 유치권자와 낙찰자간의 다툼인가요?

기존에는 권한 없는 점유자여서 아무런 대항력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걸어오는 중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저희를 보조점유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확정 여부가 7월경에 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소송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유치권자와 낙찰자의 다툼인 것이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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