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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낙찰자는 협박식으로 형사고소한다고 난리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지 저희만 머리가 아픕니다.
무상거주한 사람이고 권한이 없는 점유자인데 보조점유자로 지정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점유하는 자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치권자를 위해 점유하는 것이라면 보조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권한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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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가 애초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무권한자가 지정한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를 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권리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권한자로부터 권한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