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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점유자의 권한이 없는 무상거주자인데 유치권자의 지시하면 보조점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점유자는 유치권자의 대리인이 되는 건가요? 보조점유자와 점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간접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유 권한 역시 유치권자의 점유 권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점유하는 본인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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