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점유자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차이는 뭔가요?

저희는 무상으로 어머니 집이라서 살았고 옆집 아저씨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옆집도 집이 매각이 되어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저희는 권한이 없는 무상거주라서 법적인 대항력이 없는데 세입자는 상대방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권원 유무의 차이는 소유자의 인도 청구에 거절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건 대항력 등 점유 권원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 경우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고, 판결 확정 시점부터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 관계나 점유 개시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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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 관련 패소 시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 당사자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