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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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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위 두 문장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용어들부터 내용까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론이죠! 위 문장들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이 문장에서 "점유매개관계"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예를 들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직접점유자"는 그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타주점유자"란, 그 재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입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점유자입니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이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자(즉,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는 실제 소유자는 아니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 "자주점유"는 자기 자신의 권리로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된 사람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즉, 그들은 실제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문장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희망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임대차나 사용대차, 임치 따위와 같은 관계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직접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소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점유 해당한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로써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람이 점유를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는 자주점유로써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와같이 법으로써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사용대차 등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는 사람이니 직접 점유자이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자이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를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이며, 명의신탁 자체의 의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