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와 낙찰자간 법적 종이 싸움이 오가는데 저희는 보조점유자로 지정되어 곤란한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공사업자는 다른 호수 낙찰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전입을 했는데, 저희 호수 낙찰자만 권한 없는 점유자라고

내보내고 따로 유치권자와 법적 다툼을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빚만 덤탱이 씌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소송비 및 법정이자까지 물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닐까요?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답답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도 무단점유로 인정될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치권 등 항변이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면 합의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거나 퇴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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