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대기업 직장인인데요. 잠깐 근무시간에 일이 없는 틈을 타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1회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정산 소득세를 생각하니 1회라도 회사가 알게되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ㅠㅠ 심심해서 해본건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다시는안하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1회라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득이 현저히 높은 것이 아닌한 1회정도 한 것 만으로 회사가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 의무 조항 즉 사규에 겸직 금지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1회에 그치는 점,
특별히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회사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도 징계 등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