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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춰야 하고 횡단하는 행인이 없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해요. 특히 미국과 일본의 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국은 우회전 전용 표시가 있는 곳이 많고 직진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하지 못하기에 우리 나라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또한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우리 나라는 정지하여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진행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우회전이 일본의 좌회전에 해당하기에 특별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일시 정지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