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

법인의 대표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25년 창업했으며, 대표자가 청년이며, 주식은 34% 최대주주입니다.

주주의구성원은 대표 34% 타인 33% 타인 33% 대표만 청년이며, 타인둘은 비청년에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청년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5. 2. 28. 개정)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8. 8. 28. 개정)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34% 최대주주 대표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청년이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