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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연의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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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23년11월부터 현재까지 주6일 30시간 근무합니다 그중 발목수술하여 1개월 휴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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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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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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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병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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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포함하여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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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다만, 발목수술로 인해서 1개월 휴직한 기간이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으로서,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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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기간은 사규상 휴직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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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휴직한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10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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