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있는 일종의 외교적 용어입니다. 상대국의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외교관을 외교당국 사무실로 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초청 및 초대는 상대국과의 우회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초지는 상대국과의 갈등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