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확정일자확인은 어디서하면되나요?
경매유료물건지말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여받은사실을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경매물건지에 확정일자받았다고 나온경우도있고
다른곳에는 안받았다고나온경우도있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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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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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기간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등)를 제공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경매 물건 정보와 다른 곳에서 확인한 정보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