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인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순위 되어 있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근저당설정된 것만 나오고, 상가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나 우선순위는 없던데요.
그러면 상가에 임차인들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것과 우선순위는 따로 또 확인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
소재지번,도로명주소, 임차인, 임대인 이름으로 간편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내의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후 건물에 전입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의 대항력을 가집니다
근저당설정자 등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와 관련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일자(등기일자)와 본인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날짜가 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부상 등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편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 및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첫화면 상단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상가의 경우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고 카테고리에 "확정일자" 클릭 -> 열람하기를 누르시고 소재지 넣고 결재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