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계약인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순위 되어 있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근저당설정된 것만 나오고, 상가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나 우선순위는 없던데요.
그러면 상가에 임차인들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것과 우선순위는 따로 또 확인하는 서류가 있나요?
경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은행 근저당설정된 것만 나오고, 상가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나 우선순위는 없던데요.
그러면 상가에 임차인들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것과 우선순위는 따로 또 확인하는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