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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세 준비 관련 질문!

남편 운명일: 24.09.22(향년80세)

거주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재건축구역)

가족 구성원: 2남 1녀, 아내(76세)

재산: 단독주택 대지지분44평 (현재 재건축 사업승인인가 단계)(현재 가감정평가액 12억)(2014년 7월 4.6억에 매입)(현재 개별공시지가 4.7억)

주변아파트시세: 34평기준 약15억

현금자산: 약 5~6000만원 정도

부채: 약 5000만원 정도

재건축 준공 후 거주 계획: 2년 이상 계속 보유 또는 거주 할 생각 임.

[질문]

추후 (어머니)2차상속이 발생 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현재 어떤 선택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1. 현재 1차 상속에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 하는 게 나을까요?

  2. 아니면 추후 2차 상속을 생각해서 어머니는 상속에서 빠지고 자녀가 각자의 지분 분할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3.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자녀공제 5000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향후 현실화 가능성 있을까요?

  4. 그리고 이번에 취득세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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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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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개발 입주권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향후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들이 신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급증할 것입니다.

    2) 어머니의 상속지분은 최대한 적게 하고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높이는

    것이 향후 재개발 입주권의 주택으로 완성 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가 자녀 1인당 5억원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올해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 등에게

    0.96%의 취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3.16%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2, 3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2억원으로 상속세는 3천만원 예상되고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후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추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2억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세이브 하시고 양도세를 일부 내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을 고려하시어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실 수도 있으나

    자녀들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자녀들의 보유세, 양도세 효과도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대로 통과가 된다면

    2차 상속시에는 상속공제가 대폭 상향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알 수 없으며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답변4

    취득세는 부대비용 포함하여 대략 1,500만원 전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녀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향후 어머니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적절해보입니다.

    3. 정부개정안이므로 현실화될 확률은 있으나, 국회 통과여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 상속부동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