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는데 오토바이 구매후 배달하려합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을 하려고합니다.
영업용카드로 구매해도 될까요?
부가세및 세금환급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5cc이하 오토바이라면 카드로 구입하셔도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규제대상은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제외), 125cc또는 12kW초과 오토바이, 캠핑카입니다.
즉 이를 제외한 경차, 화물차, 9인승 초과 승합차, 125cc이하 오토바이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시며 당연히 환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당일 경우,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처리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카드로 당연히 구매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음식 배달과 관련
하여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차 매입시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오토바이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법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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