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카드로 구매한 물품 경비증빙자료로 가능할까요?

배달 플랫폼 부업을합니다.

작년에 타인명의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오토바이는 저 명의구요. 이걸 경비증빙자료로

할수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오토바이를 자산처리하여 감가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유류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