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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키위73
배달 플랫폼 부업을합니다.
작년에 타인명의카드로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오토바이는 저 명의구요. 이걸 경비증빙자료로
할수있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오토바이를 자산처리하여 감가비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유류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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