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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매사촌119
점잖은매사촌11921.03.12

벌금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얼마죠?

오줌 싸면 잡혀갑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가끔 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경찰분들은 그냥 지나가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나 싶어요 너무 긍금하니깐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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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 사항으로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사항이지만 과태료의 사안의 경우 대부분 특별히 처벌 절차를 삼지않고 훈방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