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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웃긴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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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만30세 미만일때 세대원

저는 무주택자 세대주로 만27세입니다 만 30세 미만일때 직계존속으로 무주택자 세대원 6개월이 상 부양시 가능하다고 되있어서 아빠를 세대원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랑은 분가해서 타지역 거주중이구요

엄마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아빠이름으로는 안되있는데 이경우에 아빠만 제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제 밑으로 넣고 6개월지나면 디딤돌 대출이 시행가능할까요? 부모님 두분다 60세미만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직계존속이면서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양을 하게 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중 한 분이 주택을 소유 중: 현재 어머니께서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주택자로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출 규정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무주택 여부: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유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6개월의 부양 기간: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전입되고 6개월 이상 부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주택 소유 여부에 규정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디딤돌 대출 취급 기관에 문의하여 어머니의 주택 소유가 대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