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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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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겨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석자의 수, 장소의 성격,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을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하는 사람들 외 다른 사람이 이를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리에 없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내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뒷담화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피해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