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가 안되나요?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증거사진이랑 같이해서 고소장 제출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불기소 나온 사례가 있다고 어차피 불기소 될거니까 고소취하하는쪽으로 가자는 식으로 조사관분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특정성 관련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편입카페에 제가 지원한 학과랑 학교 ,이름까지 언급했는데 이래도 성립이 안된다네요.
조사관분께서는 뭐 어디사는 몇년생 누구 이런식으로 해야 성립된다면서 만약 제가 편입지원한 학교에 저랑 같은 이름이 3명있으면 알 수가 없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제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저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면 특정성 성립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뭐 몇년생 어디살아야하는다는데
만약 저랑 나이도 같고 같은지역 사는분이 우연히 저랑 같은학교 같은과 편입지원했어도
이것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2명이나 되니까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 못하는건가요?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그냥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고할 예정인데 그냥 고소취하하는게 맞는지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들께서 조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