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가 안되나요?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증거사진이랑 같이해서 고소장 제출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불기소 나온 사례가 있다고 어차피 불기소 될거니까 고소취하하는쪽으로 가자는 식으로 조사관분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특정성 관련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편입카페에 제가 지원한 학과랑 학교 ,이름까지 언급했는데 이래도 성립이 안된다네요.
조사관분께서는 뭐 어디사는 몇년생 누구 이런식으로 해야 성립된다면서 만약 제가 편입지원한 학교에 저랑 같은 이름이 3명있으면 알 수가 없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제 이름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저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면 특정성 성립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뭐 몇년생 어디살아야하는다는데
만약 저랑 나이도 같고 같은지역 사는분이 우연히 저랑 같은학교 같은과 편입지원했어도
이것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2명이나 되니까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고소 못하는건가요?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그냥 국민신문고에 다시 신고할 예정인데 그냥 고소취하하는게 맞는지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들께서 조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가해자에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한 학과와 학교, 이름을 통해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글의 피해자가 질문자님인지 모른다면, 위와 같은 위험 역시 발생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누구다라고 특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곳과 이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고, 혐의없음이 되더라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인적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카페 특성상 준비생이 모여 지원학과나 이름, 자신의 성명을 말한 것이라면 쉽게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조심스럽지만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