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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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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처분의 경우 100일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 받는 생계형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제가 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