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원고 전부승소 피고 항소
현재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했고 1심 원고(본인) 전부승소를 했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판결문만 보내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이 나서 계약이 끝나 연락이 없는걸까요?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상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건 안알려주시는건가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을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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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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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심 변호사의 선임계약의 효력은 1심선고시까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다시 선임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절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판결문만 보내고 이후 과정에 대해 설명이나 연락이 없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할 수도 있지만, 기존 변호사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