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가 가셔서 상속을 해야 하는대 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뭐 부터 해야할지 몰라 막막하네요. 우선 세무사님들 찾아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 고향 지역에서 논밭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무사님과 상담받고 진행 하고 싶은대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지역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신지역의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꼭 상속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아버지)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지만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또는 전자로 신고가 가능하기에 상속인이 편하신 곳에서 상담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 고향 지역 세무사님도 되고, 작성자님이 살고있는 지역 세무사님께 상담해도 되고 저한테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됐든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등기 이전 등 관련해서 최대한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컨설팅받고 상속세 신고를 꼭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1.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해 누구 상속받을지 정합니다.
3. 분배내용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법무사)
4.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합니다(세무대리인)
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6개월정도의 기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sangsangcpa/22286762567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와 상담은 관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롤부터 6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하기
2)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3)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확인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및 채무 분할하기
4)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하기
5) 상속세 신고 하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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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고,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속인에게 등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어,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가 살아계신가요?
2. 1번에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상일까요? (배우자가 계시지 않으면 5억이상?)
3. 2번 금액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않습니다. 직접 신고하셔도 어렵지않게 신고할수있습니다. (땅이라면, 받는분의 취득세는 당연히 나올겁니다.)
4. 2번금액 이상이거나 확실하지않다면 근처 편하신곳의 세무사든 회계사든 사무소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