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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왜 반드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정할 수도 있나요?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재산을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나중에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는 협의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나타내야 하고, 분할 대상 재산이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 기존 협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재산 확인도 제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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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협의서에는 대상 재산과 채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이전할지, 지급기한과 등기 이행일을 적고 작성일과 쌍방의 서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 발생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은 이혼 전 부동산 이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바뀌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등 전제를 정하십시오. 재산과 채무 목록을 첨부하고 정산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별하면 해석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금전 지급 약정도 단순히 서명한 합의서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되지 않은 재산분할의 법원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에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