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
소액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판매자 한테 계정회수 당했다가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 했는데 그 판매자 한테 전화가 와서 환불 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하죠? 저한테만 그런것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거 같은데 괘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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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회수할 생각으로 판매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환불해주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계정을 회수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범죄성립 이후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정 회수나 환불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여러 번 계정 회수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계정의 가치가 소액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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