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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 자료로 2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은행 담당자한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결산하여 제무재표 제출했는데, 이 서류로는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가져와야 한다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5월에 신고하고 7월은 되야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만들 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자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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