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될까요?
업체에서 정산대금을 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상태고 중간에 대표가 한번 바꼈었는데, 바뀐 대표도 지급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주면 소송하겠다니 그럼 자긴 돈 안줄테니 소송해서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제 소장이 송달 됐습니다.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를 기다렸다가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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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또 지급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