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적정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이제까지 약 3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내기도, 당하기도 해봤지만
그때 그때 보험사 처리대로만 따른것 같은데 이 처리가 제대로 된건지, 과한건지 약한건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회사 동료가 출근길에 뒷차에서 추돌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인적 피해는 거의 없으나 뒷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의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금일 보험사로부터 50만원에 합의보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몰라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런것은 누구한테..어디에 물어보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약관 지급 기준 상으로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물리 치료 비용을 미리 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일반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물리 치료 비용을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담당자와 보험 회사마다 금액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보통 통원 치료만 한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까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며 향후치료비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 입니다.
위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20만원 내외)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 휴업 손해와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입원하지 않은 경우 50-100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