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포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3년 올해 1월 아이패드를 58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물건을 절도당해
약 3개월간 그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절도법이 당근마켓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저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저에게 판매한 사람이 제3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금을 주고 절도법에게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절도범은 구속되었습니다. 또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아
4월쯤 58만원을 돌려받았고, 물건을 다시 받게 되면
저에게 죄송하다고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왜냐면 그사람은 절도범에게 합의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말에 일단은 아이패드를 저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무료로는 드리기 힘들고 3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도 그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다 생각해서 입금을
해드렸는데 2주 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돈으로는 판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15만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해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판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유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저에게 제돈 30만원과 이 아이패드에 대한
권리룰 포기하고 그동안의 기간동안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40만원을 더 이체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아이패드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는데, 자신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면서 2주간 기다려달라했는데 2주를 기다리는 동안 공과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제에게 15만원을 더 빌리고 그돈은
약속한 날짜보다 조금 늦게 갚긴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도 핑계를 대면서 더 기다려달라 했고 한달을 넘게
기다린 끝에 저번주에 약속한 금액과 달리 50만원만
입금을 받았고, 저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50만원 중
20만원만 다시 입금해주면 3일 뒤에 40만원으로 제대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다시 입금을 해주었는데 어제 20만원만 다시 입금해준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