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요령 문의 드립니다.

활달****
2022. 11. 19. 08:48

골목길 교차로에서 만취한 여성의 의해 발생한 사고로 8대2정도를 인정했고 피해자입니다.가벼운뇌진탕과 목디스크진단으로 4주입원치료중인데 합의요령이 궁금합니다.합의는 치료가 끝난뒤에 하는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또한 후유장해 유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니 충분한 치료 후 증상을 살펴보셔야 할 것 입니다.

2022. 11.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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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에 의한 부상은 기질적 변화는 없는 진단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지만 목 디스크는 기존에 퇴행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 디스크의 정도와 사고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전문의의 진단하에 후유 증상이 남는 지등을 확인하고 손해를 계산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위자료,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기간의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1. 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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