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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검은꼬리241
공정한검은꼬리24123.11.04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해자분은 골절은 없었으나 머리에 피가 맺혀서 수술하신 뒤 보름정도 후 퇴원하셔서 한의원에서 치료받고계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전치8주나왔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

혹시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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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8주 정도이고 수술을 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1000~3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