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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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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한 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타당할까요?

저희는 백화점에 점포를 출점해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백화점 담당자에게 폐를 끼쳐서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패널티(견책/감봉/정직 등)를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도의 패널티가 적당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달 정도 뒤에 매장 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했는데 현재 근무하는 매장 위치가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근무지 변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백화점의 담당자에게 자신은 근무지를 이동하고 싶지 않으니 저의 회사에 힘을 써 달라고 청탁을 했다가 곤란해진 백화점의 담당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저희 소속이고 백화점 담당자는 백화점의 근무자입니다. 즉, 협력 관계인 타사의 직원에게 인사 이동에 대한 청탁을 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패널티를 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패널티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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