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한 직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타당할까요?
저희는 백화점에 점포를 출점해서 운영하는 업체인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백화점 담당자에게 폐를 끼쳐서 클레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패널티(견책/감봉/정직 등)를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도의 패널티가 적당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1달 정도 뒤에 매장 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안내를 했는데 현재 근무하는 매장 위치가 집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근무지 변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백화점의 담당자에게 자신은 근무지를 이동하고 싶지 않으니 저의 회사에 힘을 써 달라고 청탁을 했다가 곤란해진 백화점의 담당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저희 소속이고 백화점 담당자는 백화점의 근무자입니다. 즉, 협력 관계인 타사의 직원에게 인사 이동에 대한 청탁을 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패널티를 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패널티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시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면 우선 주의를 주시고 필요시 시말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절차에 따르는것말고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징계수위에 있어서도 비록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긴하나 그 양형이 그리 높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