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꾼 출국금지신청할수있나요
중고나라와 여러여성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빌리는 행위로 수배령까지 내려진 사기꾼이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만약 제주도에 왔을때 다른지역으로 못돌아가게 출국금지신청할수있나요?̊̈
여권이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정지시켜버리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소액사기범행을 저지른자는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 등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취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