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중에 전매가 가능한 사유중에, 생업상의 사정, 즉, 근무 등 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등로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매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보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조정지역 2년거주도 동시충족 해야함)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