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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2.11.30
분양권 당첨 이후 입주시 전매제한 예외사항에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24년에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으로 인하여 타지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때 그냥 부동산을 통하여 바로 집을 매매 해도 되나요???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중에 전매가 가능한 사유중에, 생업상의 사정, 즉, 근무 등 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등로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매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보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조정지역 2년거주도 동시충족 해야함)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