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운송사?)에서 320만원을 납부...
별로 친하지않은 지인이 외국에서 지인이 상의없이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운송사?)에서 32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24시간내에 입금안될경우 벌금까지 5백만원 내라는데
이거 제가 내야하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물건보낸 지인이 일단 납부하라는데 제가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저에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나이 이름 연락처(한국) 정도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제게 직접 청구하게되나요?
진짜 이거때문에 골때리네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선 납부 연락을 준 곳이 우리나라 세관인지 여부 부터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 납부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입금이 안될 경우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 경우는 세관의 부과 고지 경우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개인물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세관 신고와 물품 보관에 따른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①벌금/수수료를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②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③신고내역(운송장번호/수입신고번호/통관관세사) 및 납부고지서 등의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역이 없다면 피싱을 의심하시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벌금에 대하여 송금을 요구할 경우 부과 주체(세관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송사의 배송 내욕도 세부 내역을 요청 하시고
*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꼼꼼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간까지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관세, 부가세 그리고 창고보관료가 포함된 비용인 듯 합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신 뒤 물품을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될 듯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워낙 드문케이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먼저 세관 측에 내가 모르는 물품이고 나는 수입한 적 없다로 하시어 물품 폐기 및 비용 회피를 하시거나 혹은 일단 국내로 수입한 뒤에 이를 처분함으로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혹은 물품을 되돌려보내면서 운송비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약 500만원수준이라면 빠르게 관세사를 찾으시어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창고보관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면 더 큰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3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이해되지 않으나, 만약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비스러운일에 연루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