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선 납부 연락을 준 곳이 우리나라 세관인지 여부 부터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 납부 요청 후 24시간 이내 입금이 안될 경우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 경우는 세관의 부과 고지 경우에서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개인물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세관 신고와 물품 보관에 따른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①벌금/수수료를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②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③신고내역(운송장번호/수입신고번호/통관관세사) 및 납부고지서 등의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역이 없다면 피싱을 의심하시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벌금에 대하여 송금을 요구할 경우 부과 주체(세관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송사의 배송 내욕도 세부 내역을 요청 하시고
*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꼼꼼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