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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아비78
지인의 벌금 50만원을 대신 납부할려고합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지나서 최대한빨리 납부해야한다길래 돈을 빌려달라고합니다. 제가 대신 입금해준다고 하니 대리납부는 가족만 가능하고 지인은 불가능하다면서 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건에 따라 달라지나요??
만약 이런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아니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벌금 대리납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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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타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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